면세 한도 800달러, 2022년 9월부터 바뀐 기준 — 술·담배·향수는 따로 계산합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 면세 한도는 여행자 휴대품 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입니다. 2022년 9월 6일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랐습니다. 술·담배·향수는 이 800달러와 따로 계산하고, 각각 용량·수량 기준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산 물건뿐 아니라 시내 면세점·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800달러에 들어갑니다. 넘으면 넘은 만큼 세금을 내고,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가 줄어듭니다.

핵심 요약
관세청 기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면세 한도는 2022년 9월 6일 0시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랐습니다.
800달러와 별도로 주류는 전체 용량 2L 이하·총 가격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 면세입니다.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은 주류·담배 면세 범위가 없습니다.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되고,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2년 내 2회 이상이면 6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면세 한도 800달러, 술 2L 400달러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별도 면세점 한도 포함

면세 한도 800달러, 언제부터 바뀌었을까요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2022년 9월 6일 0시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렸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주류는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었고, 담배와 향수는 당시 기준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금 관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주류가 병 수가 아니라 전체 용량 2L 이하·총 가격 400달러 이하로 적혀 있고, 향수는 100ml까지입니다.

‘면세점 한도’라는 말로 헷갈리는 구매 한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을 5,000달러로 묶던 내국인 구매 한도는 2022년 3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는 금액 제한 없이 살 수 있지만(입국장 면세점은 아래처럼 800달러 이하), 입국할 때 800달러를 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술 면세 한도·담배 면세 한도, 따로 계산하면

구분 면세 기준 800달러에 포함?
기본 면세 한도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 —
술 면세 한도 전체 용량 2L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 별도
담배 면세 한도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별도
향수 100ml 별도
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해외 취득가격 합계 10만원 이내 포함

술은 용량과 가격 두 조건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용량이 2L 안이라도 합계 가격이 400달러를 넘으면 면세 범위를 벗어납니다.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은 술·담배 면세 범위가 아예 없습니다.

시내 면세점·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것도 포함돼요

관세청은 외국이나 면세점(입국장 포함)에서 사서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 가격이 800달러를 넘으면, 800달러를 뺀 차액에 세금을 매긴다고 안내합니다. 시내 면세점에서 출국 전에 산 가방도 들고 들어오면 800달러 계산에 들어갑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800달러 이하로만 살 수 있고,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 범위 안에서 추가로 살 수 있습니다. 관세청 예시로는 가방 500달러·의류 290달러(합계 790달러)는 살 수 있지만, 여기에 잡화 30달러를 더해 820달러가 되면 살 수 없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샀다면 그 금액이 면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800달러를 넘으면 세금은 이렇게 붙어요

초과분에는 품목별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의류·신발은 18%이고, 따로 정한 품목이 아닌 그 외 물품은 15%입니다. 여러 물건을 샀다면 세율이 높은 물품을 800달러 공제에 먼저 넣어 여행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내 면세점 가방 800달러와 해외에서 산 의류 800달러를 들여오면, 의류를 공제하고 가방 800달러에 과세합니다. 개별소비세가 붙는 고가품은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고급 시계·고급 가방은 28만8,450원에 192만3천원을 넘는 금액의 45%를 더하고, 보석·귀금속 제품은 72만1,200원에 480만8천원을 넘는 금액의 45%를 더합니다.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되고, 인천본부세관 안내 기준 경감 한도는 20만원입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고, 2년 안에 2번 이상이면 60%입니다.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의 손해는 해외 원화결제 차단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모바일로도 냅니다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종이나 모바일로 냅니다. 모바일로 자진신고하면 세금 고지서도 모바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신고없음’ 통로로 나가면 됩니다. 짐을 쌀 때 무게 기준은 캐리어 무게 제한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함께 가면 면세 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

인천본부세관은 면세 범위를 1인당 미화 800달러로 안내합니다. 가족 여행이라도 한 사람 몫으로 정해진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술을 3병 사 오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청 기준은 병 수가 아니라 전체 용량 2L 이하·총 가격 400달러 이하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면세가 되지 않으니 자진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결국 얼마까지 사야 세금이 없나요?

술·담배·향수를 뺀 물품 합계가 800달러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술은 2L·400달러,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 따로 면세됩니다.

면세 한도는 800달러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술·담배·향수의 별도 기준과 면세점 구매분까지 합쳐서 판단합니다. 넘었다면 자진신고하는 쪽이 가산세를 무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최신 기준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면세 범위와 세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전 관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참고: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입국장 면세점 안내, 인천본부세관 입국 시 안내, 정책브리핑 2022년 9월 5일 기획재정부 발표.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