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수수료,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ESTA 수수료가 올랐다. 지금은 21달러가 아니라 40.27달러다. 2025년 9월 30일에 먼저 21달러에서 40달러로 뛰었고, 2026년 1월 1일 물가연동 조정으로 40.27달러가 됐다. 정확한 금액과 인상 이유, 그리고 공식 사이트가 어디인지부터 정리한다.

핵심 요약
ESTA 수수료는 현재 40.27달러다(2026년 1월 1일 기준, 공식 미국 연방관보 확인).
2025년 9월 30일 21달러에서 40달러로 먼저 인상됐고, 이후 물가연동으로 40.27달러가 됐다.
인상 근거는 2025년 7월 제정된 법률 HR-1(공법 119-21)이지, 단순 행정조치가 아니다.
공식 사이트는 esta.cbp.dhs.gov 하나뿐이고, 다른 사이트는 전부 대행업체다.
ESTA 신청 수수료 40.27달러 인상 안내

지금 ESTA 수수료, 정확히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40.27달러다.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공고에 따르면, ESTA 수수료는 2025년 9월 30일부터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올랐다. 이후 2026년 회계연도 물가연동 조정이 적용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40.27달러가 됐다. 21달러였던 시절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수수료 구성이 이렇게 바뀌었다

기존 21달러는 여행촉진수수료 17달러 + 운영수수료 4달러로 구성돼 있었다. 그런데 2025년 7월 4일 제정된 법률 “HR-1″(One Big Beautiful Bill Act, 공법 119-21)이 여기에 13달러짜리 수수료를 새로 추가했다. 운영수수료도 최소 10달러 이상으로 조정됐다. 그래서 17달러(여행촉진) + 10달러(운영) + 13달러(신설)를 더하면 40달러가 되고, 여기에 물가연동분 0.27달러가 붙어 지금의 40.27달러가 나온다.

시점 수수료 근거
~2025.9.29 21달러 여행촉진 17달러 + 운영 4달러
2025.9.30~ 40달러 HR-1 법률에 따른 13달러 신설 수수료 추가
2026.1.1~ 40.27달러 2026 회계연도 물가연동 조정
ESTA 수수료 인상 타임라인, 21달러에서 40.27달러까지

공식 사이트는 여기 하나뿐이다

ESTA 공식 사이트는 esta.cbp.dhs.gov 하나뿐이다. 이 주소가 아닌 곳에서 결제한다면 그건 전부 대행업체다. 실제로 한국 외교부가 직접 경고한 사례가 있다. 공식 수수료가 21달러이던 시절, 일부 대행 사이트는 공식 사이트인 것처럼 이름과 화면을 꾸며놓고 98달러에서 145달러까지, 공식 수수료의 4~6배를 받아갔다. 지금은 공식 수수료 자체가 40.27달러로 올랐으니,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착각하면 손해 폭은 그때보다 더 커질 수 있다.

ESTA 공식 사이트와 대행 사이트 수수료 차이

 

대행 사이트들은 대부분 “미국 정부와 무관한 대행 서비스”라는 문구를 화면 하단 작은 글씨로 넣어두고, 결제 후에는 환불이 안 된다는 조건을 함께 걸어둔다. 주소창의 도메인이 esta.cbp.dhs.gov인지 결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과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승인된 ESTA는 2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더 빠른 시점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 안에는 횟수 제한 없이 미국을 오갈 수 있고, 한 번 방문할 때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받았을 때
이름이 바뀌었을 때
성별이나 국적이 바뀌었을 때
신청서에 답한 다른 항목(범죄 이력 등)에 변동이 생겼을 때

신청은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해두는 게 안전하다. 대부분 몇 분 안에 승인되지만, 일부 신청은 수동 심사로 넘어가 최대 72시간까지 걸릴 수 있어서다.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ESTA가 거부되면 비자 없이는 미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 정식 비자(관광 목적이면 B2, 상용 목적이면 B1)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ESTA 거부 사유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재신청보다는 정식 비자 절차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여권 유효기간도 같이 확인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처럼 “Six Month Club”에 속한 나라라서, 6개월 이상 여권 유효기간을 요구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체류 예정 기간만큼만 여권이 남아있으면 된다. 다만 ESTA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니, 그만큼 일정을 길게 잡았다면 여권도 최소 그 기간만큼은 남아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여권 유효기간 6개월 규정 글에서 국가별 기준과 함께 더 자세히 다뤘다.

⚠️ 유럽 ETIAS와 헷갈리지 말 것

미국의 ESTA와 비슷한 성격의 제도로 유럽의 ETIAS가 있습니다. 다만 ESTA는 이미 시행 중인 반면 ETIAS는 아직 시행 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ETIAS 시행 시기와 공식 사이트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STA 수수료는 어떻게 결제하나?

공식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한다. 결제 화면의 도메인이 esta.cbp.dhs.gov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족 여러 명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에 여러 명의 신청서를 그룹으로 묶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결제와 승인은 신청자 개인별로 이뤄진다.

승인받은 뒤에 여행 일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

단순히 항공편이나 숙소 일정이 바뀐 것만으로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재신청은 여권 정보나 신상 정보가 실제로 바뀌었을 때만 필요하다.

2026년 9월 기준 정보다. 수수료는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FR Doc. 2025-20304, 2025.11.19 공고) 공고, 인상 근거 법률 HR-1(공법 119-21)과 외교부 대행 사이트 경고 사례를 참고했다. CBP 공식 사이트는 접속이 제한될 수 있어, 수수료 인상 시점과 금액은 연방관보 공고와 교차 확인했다. 수수료와 절차는 계속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