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트래블(e-Travel)은 도착과 출발 각각 72시간(3일) 전부터 등록할 수 있다. 확인하는 곳은 입국심사대가 아니라 탑승 게이트다. 필리핀 이트래블 공식 안내는 탑승 전 항공사 직원에게 QR코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어서, 등록을 안 하면 비행기 자체를 못 탈 수 있다. 입국할 때 한 번, 출국할 때 또 한 번 등록해야 하고 비용은 없다. 공식 사이트는 etravel.gov.ph 한 곳뿐이다. 등록 시점, QR코드 색깔의 의미, 사기 사이트 주의점, 한국 여권 무비자 조건, 여행세·터미널피 여부까지 정리한다.
필리핀 이트래블은 도착 72시간(3일) 전부터 등록하고, 출국할 때도 출발 72시간 전부터 따로 한 번 더 등록한다.
QR코드는 입국심사대가 아니라 탑승 게이트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먼저 보여준다. 준비하지 않으면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QR코드가 초록색이면 제출 정보가 정상 처리된 것이고, 빨간색이면 정보 오류가 있거나 최근 30일 이내 질병·감염 노출 이력이 있어 검역소 확인이 추가된다는 뜻이다.
등록은 무료다. 공식 사이트는 etravel.gov.ph 한 곳뿐이고, 결제를 요구하는 사이트는 전부 사기다.
필리핀 사이버범죄수사조정센터(CICC)는 2024년 2월 결제를 요구하는 가짜 이트래블 사이트 8곳을 공개 경고했다. 피해 금액은 3,000~5,000페소 상당이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 30일 무비자로 입국한다. 30일을 넘기려면 만료 전에 이민청에서 29일 연장을 신청한다(1회 약 3,000페소).
여행세는 필리핀 국적자와 1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게만 부과된다. 짧은 여행을 온 한국인 관광객은 여행세 대상이 아니다.
국제선 터미널피(2026년 기준 950페소)는 항공권 요금에 포함돼 있어 공항에서 따로 낼 필요가 없다.

목차
필리핀 이트래블, 지금 등록해도 될까 — 72시간 규칙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된다. 필리핀 이트래블은 도착일(또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즉 3일 전부터만 등록할 수 있다. 6월 20일에 도착한다면 6월 17일부터 등록 화면에 날짜를 넣을 수 있고, 그 전에는 시스템 자체가 해당 날짜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 규칙은 입국과 출국에 각각 따로 적용된다. 표로 정리한다.
| 구분 | 등록 가능 시점 | 대상 |
|---|---|---|
| 입국 등록 | 도착 72시간(3일) 전부터 도착 당일까지 | 필리핀에 입국하는 전원 |
| 출국 등록 | 출발 72시간(3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전원 |
말레이시아 MDAC도 “도착 3일 전부터 창구가 열리고 그 전엔 반려된다”는 같은 방식을 쓴다. 다만 MDAC는 입국 한 번만 내면 끝나는 반면, 필리핀 이트래블은 입국과 출국을 각각 별개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입력 자체는 여권·항공편·숙소 정보만 있으면 10분 안에 끝난다.
등록을 마치면 QR코드가 발급된다. 초록색이면 제출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는 뜻이라 입국심사대로 바로 가면 된다. 빨간색이면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최근 30일 안에 아팠거나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입국심사 전에 검역소(BOQ) 확인을 한 단계 더 거치는데, 곧바로 격리되는 건 아니고 절차가 하나 늘어나는 정도다.
왜 두 번 등록해야 하나 — 입국과 출국은 별개 절차
필리핀 이트래블은 원래 여러 서류였다. 2023년 4월 15일 종이 입국카드(eArrivalCard)와 원헬스패스(건강신고)를 이트래블 하나로 통합했고, 2024년 5월 10일부터는 세관신고(e-CBDF)와 통화신고(e-CDF)까지 이트래블 QR코드 안에 합쳤다. 지금은 입국심사·세관·통화신고가 이트래블 하나로 끝난다.
문제는 이 통합이 입국 한 번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출국할 때는 입국 때와 똑같은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많은 여행자가 “입국할 때 이미 등록했는데 왜 또 하나”라고 생각해서 출국 등록을 빼먹는다.
출국 등록을 빼먹으면 결과가 가볍지 않다. 필리핀 이트래블 공식 안내는 “탑승 전 항공사 담당자에게 QR코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확인하는 주체가 입국심사관이 아니라 탑승 게이트의 항공사 직원이라는 뜻이고, QR코드를 못 보여주면 그 항공편에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부터 여권과 QR코드를 함께 확인하는 항공사도 있다. 귀국 항공편 출발 72시간 전에 알림을 걸어 두고 숙소에서 미리 끝내 QR코드를 캡처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무료다 — 공식 사이트는 etravel.gov.ph 한 곳
필리핀 이트래블 등록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필리핀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창구는 etravel.gov.ph 웹사이트, 그리고 같은 시스템을 쓰는 e-GovPH 앱 두 곳뿐이다.
그런데도 결제를 요구하는 가짜 사이트가 계속 나온다. 필리핀 사이버범죄수사조정센터(CICC)는 2024년 2월, 무료여야 할 이트래블 등록에 요금을 청구하는 가짜 사이트 8곳을 공개 경고했다. 피해자들은 미화 기준으로 요금을 결제했고, 페소로 환산하면 3,000~5,000페소 상당을 냈다.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에서는 이렇게 가짜 사이트에서 받은 QR코드가 정작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아, 출입국 심사대에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된 승객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됐다.
구별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필리핀 정부 사이트 도메인은 gov.ph로 끝난다. 공식 등록 주소 etravel.gov.ph도 마찬가지다. 검색창에 “필리핀 이트래블”을 치면 상단 광고에 .com으로 끝나는 대행 사이트가 먼저 뜨는 경우가 많은데, 결제 화면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닫으면 된다. 가짜 사이트를 발견했다면 CICC 신고 페이지(cicc.gov.ph/report)나 핫라인 1326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국 여권 무비자 30일, 넘기면 어떻게 하나
한국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이면 최대 30일까지 무비자로 필리핀에 머물 수 있다. 이트래블은 비자가 아니라 입출국 신고 절차라서, 무비자라고 해도 이트래블 등록은 그대로 해야 한다.
심사에서 막히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준비한다.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30일 이내의 왕복 또는 제3국행 항공권
- 체류 목적과 숙소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이트래블 등록 시 함께 입력)
30일을 넘겨 머물러야 한다면, 출국 전이 아니라 필리핀에 입국한 뒤 이민청(Bureau of Immigration) eServices 사이트나 현지 사무소에서 연장을 신청한다. 첫 연장은 29일이 추가되고 비용은 약 3,000페소다. 연장은 반복 신청할 수 있어 누적 최대 36개월까지 늘릴 수 있지만, 체류가 59일을 넘기면 외국인등록증(ACR I-Card) 발급 같은 추가 절차가 붙는다. 짧은 여행이면 신경 쓸 필요 없는 부분이다.
여행세·터미널피, 따로 낼 게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인 단기 관광객은 둘 다 별도로 낼 일이 없다.
| 항목 | 대상 | 한국인 관광객 |
|---|---|---|
| 여행세(Travel Tax) | 필리핀 국적자, 1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 | 면제 — 낼 필요 없음 |
| 터미널피(국제선, 2026년 기준 950페소) | 국적 무관 전원 | 항공권 요금에 이미 포함 |
여행세는 필리핀 관광인프라기업지구청(TIEZA)이 걷는 세금인데, 부과 대상이 필리핀 국적자와 필리핀에 1년 넘게 체류한 비이민 외국인으로 못 박혀 있다. 며칠짜리 여행을 온 한국인 관광객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다. 공항에서 “여행세를 내야 한다”며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행 사기다.
터미널피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출국 승객에게 부과되지만, 항공권을 발권할 때 요금에 이미 포함돼 나온다. 공항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별도 결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항공권 요금 내역에 이미 찍혀 있으니 두 번 낼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이트래블 QR코드는 입국심사에서만 확인하나?
아니다. 필리핀 이트래블 공식 안내에 따르면 탑승 전에 항공사 직원에게 먼저 QR코드를 보여줘야 한다. 이걸 준비하지 못하면 입국심사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탑승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도착(또는 출발) 72시간 전에 미리 등록해 QR코드를 캡처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필리핀 이심(eSIM)을 사면 이트래블도 자동으로 등록되나?
아니다. 완전히 별개 절차다. 필리핀 이심은 통신사 데이터 상품이고, 이트래블은 정부 입출국 신고 시스템이다. 이심을 아무리 좋은 걸로 사도 이트래블은 따로 등록해야 한다.
출국 이트래블도 입국 때 입력한 정보가 이어지나?
아니다. 입국 등록과 출국 등록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별개 신청이다. 출국할 때 항공편, 숙소(또는 출국 전 마지막 체류지), 여권 정보를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한다.
정리하면, 필리핀 이트래블은 입국과 출국 각각 72시간(3일) 전부터, 무료로, etravel.gov.ph에서 등록한다. 두 번 등록해야 한다는 점과 결제를 요구하는 가짜 사이트만 조심하면 어렵지 않다. 한국 여권은 30일 무비자로 들어가고, 여행세·터미널피는 단기 여행자가 따로 낼 일이 없다. 같은 방식의 동남아 입국서류인 말레이시아 MDAC와 통신 준비가 궁금하다면 필리핀 이심 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다.
2026년 9월 기준 정보다. 필리핀 입출국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출발 전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 이트래블 등록 시점(72시간)과 필수 대상, 무료 여부, 탑승 전 QR코드 제시 의무, QR코드 색상(초록·빨강)의 의미는 필리핀 이트래블 공식 사이트 FAQ와 필리핀 이민청(Bureau of Immigration) 공지를 기준으로 했다. 가짜 사이트 경고와 피해 금액(3,000~5,000페소)은 필리핀 사이버범죄수사조정센터(CICC)와 필리핀 이민청의 2024년 2월 공개 경고를 참고했다. 한국 여권 무비자 30일과 연장 절차는 필리핀 이민청 비자면제(Visa Waiver) 안내를 참고했다. 여행세 면제 대상은 필리핀 관광인프라기업지구청(TIEZA) 안내를, 터미널피 금액은 2025년 9월 인상 이후 최신 보도를 참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