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이면 베트남에 45일까지 무비자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베트남 전자비자를 검색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해요. 45일이라는 기간 자체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비자로 충분한 경우와 전자비자가 필요한 경우를 정확히 갈라봤어요.
한국인은 관광·단기 방문 목적으로 45일까지 무비자로 베트남에 갈 수 있어요(2028년 8월 14일까지 유효).
45일을 넘겨 체류할 계획이라면 최대 90일짜리 전자비자(E-visa)를 받아야 해요.
예전엔 재입국하려면 30일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 규정은 이미 폐지됐어요.
무비자든 전자비자든 상관없이, 입국 전 온라인 사전입국신고(PAI)는 모두 별도로 해야 해요.

목차
무비자 45일, 지금도 유효한 기준일까요?
네, 지금도 유효해요. 2023년 8월 15일 베트남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국민의 무비자 체류기간이 기존 15일에서 45일로 늘어났어요. 이후 2025년 8월 15일부터 2028년 8월 14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확정됐고요. 조건은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베트남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나가는 항공권 등 교통편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정도예요.
그럼 전자비자는 언제 필요할까요?
답은 명확해요. 45일을 넘겨 머물 계획이라면 무비자로는 안 돼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전자비자(E-visa)예요. 전자비자는 2023년 8월 개정으로 기존 30일 단수입국에서 최대 90일 복수입국으로 확대됐어요. 즉 45일보다 오래 머물 계획이거나, 어학연수·장기 원격근무처럼 체류 일정이 유동적인 여행이라면 처음부터 90일짜리 전자비자를 받아두는 쪽이 훨씬 안전해요.
| 구분 | 무비자 | 전자비자(E-visa) |
|---|---|---|
| 최대 체류기간 | 45일 | 최대 90일 |
| 입국 횟수 | 매번 새로 입국심사(재입국 규정 없음) | 단수 또는 복수 선택 가능 |
| 수수료 | 없음 | 단수 25달러 / 복수 50달러 |
| 발급 소요 | 즉시(입국심사대) |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

재입국 규정 때문에 전자비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는 무비자로 베트남에 갔다가 출국한 뒤, 다시 들어가려면 30일을 기다려야 하는 “30일 경과규정”이 있었어요. 이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려는 여행자들이 일부러 전자비자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 규정은 2023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때 아예 삭제됐어요. 지금은 무비자로 출국한 다음 곧바로 재입국해도 문제없어요. 재입국 때문에 전자비자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보셨다면, 그건 옛날 규정 기준의 오래된 정보예요.
다만 짧은 기간에 무비자 입국을 반복하면 입국심사에서 체류 목적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 규정상 제한은 없지만, 자주 드나들 계획이라면 복수입국 전자비자가 오히려 마음 편할 수 있어요.
무비자 45일은 관광이나 친지 방문, 단기 회의 정도까지는 커버되지만, 정식 업무 수행이나 취업처럼 목적이 분명한 활동이라면 무비자·전자비자가 아니라 상용비자 등 별도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애매하다면 출발 전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공식 사이트는 이 주소들뿐이에요
전자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공식 사이트는 evisa.gov.vn과 thithucdientu.gov.vn 두 곳이에요. 2024년 11월 11일부터 새 포털(thithucdientu.gov.vn)이 기존 포털과 함께 운영되기 시작했고, 예전 주소인 evisa.xuatnhapcanh.gov.vn과 evisa.immigration.gov.vn도 계속 쓸 수 있어요. 전부 .gov.vn으로 끝나는 베트남 정부 도메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문제는 이 이름과 비슷하게 생긴 사이트예요. 실제로 검색해보면 “evisagov.vn”처럼 evisa와 gov 사이에 점(.)이 빠진 도메인이 공식 사이트인 것처럼 상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점 하나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이트고,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주소창의 도메인을 한 글자씩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무비자든 전자비자든, 입국신고(PAI)는 따로 해야 해요
비자 종류와 별개로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베트남은 온라인 사전입국신고(PAI) 제도를 도입해서, 호치민·하노이·다낭·푸꾸옥 등 주요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이 무비자든 전자비자든 상관없이 PAI를 따로 제출해야 해요. 입국 예정일 기준 최대 72시간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무료예요. 공식 사이트는 prearrival.immigration.gov.vn이고, 여기서도 대행료를 받아가는 사설 사이트가 있으니 도메인을 확인해야 해요. 원래 7월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건강신고서는 시행되지 않아서,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무비자로 입국한 뒤 베트남에서 체류를 연장할 수 있나요?
무비자 상태에서 곧바로 기간을 늘리는 절차는 없어요. 45일을 넘길 계획이 생겼다면 출국 전 일반 비자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애초에 여유 있게 전자비자를 받아두는 편이 간단해요.
전자비자 복수입국은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가요?
베트남을 거점으로 라오스나 캄보디아 등 주변국을 오가며 여행할 계획이라면 복수입국 전자비자가 편해요. 매번 새로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유효기간 90일 안에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PAI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국심사대에서 지연되거나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어요. 출발 전 미리 해두면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베트남 여행 준비는 통신 문제도 함께 챙기면 좋아요. 베트남 이심 글에서 현지 도착 후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확인할 수 있고, 대만 입국신고서 글에서는 다른 나라의 온라인 입국신고 사례를 참고할 수 있어요.
2026년 9월 기준 정보예요. 한국 재외공관(mofa.go.kr) 공지, 베트남 전자비자·사전입국신고 공식 사이트를 참고했어요. 비자 정책과 PAI 적용 공항은 계속 확대·변경될 수 있으니, 출발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